소위 '미네르바'
사건에서 적용된
“허위사실유포죄”
과연 존재하는가?
Ⅰ. 들어가며.
저는 2008년도 “법무사 시험”에(사법고시가 아니고) 응시하여 1차는 최고득점을 하였고,2차에서는 평균 고득점을 했지만 과락으로 떨어져 지금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백수냐고요? 맞어요.
(또 미네르바처럼 잡아갈라고요? 백수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법률”에 대하여 무식한 자들이 판사니 검사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정말 무식의 초절정을 보여줍니다.
사법고시도 아니고 법무사시험에서 떨어진 주제에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다고요?
내가 “대법관”자격이 있으면 있었지..그 무식한 것들에게는 9급공무원도 과분합니다. (9급공무원 여러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Ⅱ. 미네르바 사건의 핵심 (허위통신이 무엇인가?)
1. 잘못된 현행 논쟁들.
박대성씨의 죄목이 “허위사실유포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허위사실유포죄”란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있다고요? 봅시다.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지금 “공익을 해할 목적”이 무엇인가? .. 박대성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는가 아닌가..가..논쟁이 되고 있어요. 잘못되어도 참....아주...잘 못 된 것입니다.
2. 핵심쟁점은 무엇인가?
바로 “허위의 통신”이 무엇인가 입니다. 아주 모호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같은 명확한 표현이 아닌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허위사실유포”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Ⅲ. “허위통신”은 “가장(假裝)통신”을 말한다.
1. “허위통신”을 규정한 각 법률규정.
(1)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제70조 (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의 탐지
전파법 49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감시”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대상 중 세부사항을 아래의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ㆍ분석
3.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4. 전파의 이동감시
5. 그 밖에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자료조사ㆍ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보시면 알겠죠?
여기서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통신이 무엇입니까?
㉠ 방해통신 (즉, 방해전파 아시죠?)
㉡ 불요통신 (즉, 통신장비 등에서 나오는 쓸데 없는 전파)
㉢ 허위통신 (즉, 허위전파...예컨데 MBC 방송의 전파인 것처럼 송출하는 것이죠)
만일 허위통신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든 통신을 언제나 감청하라는 뜻이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2) 군용전기 통신법.
군용전기통신법
제19조 (통신취급의 거절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시켰을 때 또는 허위의 통신을 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3.8, 2008.3.21>
보시면 아시겠죠. 처벌하는 행위가
㉠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 - 연결시켜 주지 않는 행위.
㉡ 지연한다. - 역시 연결을 지연시킨 행위
㉢ 허위의 통신 - 연결을 허위로 한 경우, 즉 가장통신입니다.
(예 : 국방부를 연결해야 하는데 3군사령부를 연결하는 경우)
2. 허위통신과 불온통신.
1983. 12. 30 제정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비교해 보시죠.
두 법은 동시에 제정된 것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재미있는 것은 이들 법률의 모법인 전기통신법은 1960년에 제정된 법이다. 사실은 그 모법은 1910년 일본제국의 지배통치시절까지 거슬로 올라고 똑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즉, 컴퓨터나 피시통신이란 것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의 벌칙규정이다. 이것을 가지고 2009년에 처음으로 처벌하는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불온통신의 단속) -- 참고 : 위헌판결로 삭제됨.
① 공중통신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공중통신의 취급을 공사로 하여금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이상하죠? 왜 처벌 규정을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나누어서 규정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위 둘을 비교해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에는 “내용”을 규제하고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형식”을 규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허위의 통신”은 형식인 “가장통신”을 말하고 “볼온통신”은 통신의 내용을 규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는 그냥 “허위의 통신”이라고 되어 있고..같은 날 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 무슨 무슨 내용”이라고 하고 있죠? 법규정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불온통신에 대하여 쭉 규정을 한 것입니다.(그럼에도 불명확해서 위헌선언이 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Ⅳ. “허위의 통신”을 “허위사실유포의 통신”이라고 새길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1. 법규정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점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 3항에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는 “전신환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때라고 해석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전신환에 무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요? 그게 아니죠? 이건 전신환 발송을 허위로 한 것이죠? 이건 명백한 것입니다.
<2> 4항을 보면 허위의 통신을 쉽게 할 수 있는 전기통신업무자가 가중처벌 되는 것을 보면 명백하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유포시키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가중처벌한다는 것인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면 도대체가 왜 가중처벌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를 “가장통신”이라고 한다면 업무자는 쉽게 가장통신을 할 수 있고 그 책임도 커짐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2, 법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석.
법은 최대한 명확해야 합니다. “불온통신”이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법 제정자들이 자기들 딴에는 명확하게 한다고 나름 개념을 서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명확하여 위헌판결이 났는데 “허위의 통신”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통신”이라고 마구잡이로 해석하면 이건 법의 기초도 모르는 한심한 거의 욕먹어도 싼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보세요. 1953년에 제정된 동 법규도 목적...방법..행위..가 아주 구체적이죠?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구체적이죠? 그런데..1983년에 제정된 법이 최대한 압축해서 규정되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만일 이를 “허위의 사실을 통신수단에 의해 유포한 자”라는 해석을 한다면 이는 “위헌법률심판”을 받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절대 적용할 수 없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완전히 법상식을 법의 정신을 박살내는 천인공노할 만행인 것입니다.
Ⅴ. 결론
1. 허위통신은 가장통신을 의미한다.
2. 허위통신을 “허위사실유포행위”로 해석하면 이는 유추해석도 아니고 확장해석도 아니고 그냥 소설을 쓰는 한심한 해석일 뿐이다.
Ⅵ. 보충의견
1. 어느 사회 어떤 시대에든 “허위사실을 말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건 천부인권입니다. 거짓말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어떤 무식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홍준표) 거짓말할 권리가 없다고 나불대고 있죠. 법의 기초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2. 눈먼자들의 사법부. 다들 눈이 멀어서 ..판사니 검사니 다들 높은 자리 차지하고..저와 같은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시험공부나 하고 있고...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눈먼자들의 사법부”.........솔직히 제가 대법관에 임용되어야 합니다.
3. 수사기관 여러분 저를 “허위사실유포죄”로 긴급체포하고자 한다면 다음에서 전화번호 받아서 연락주시면 1시간내에 스스로 자수할 테니 헛고생 할 필요 없고요... 도망이 우려 된다고요? 그럼 다음에서 주소를 알아내서 잡으러 오세요. 또 쓸데없이 피씨방을 7일간 돌아다니고 아이피 추적은 왜 합니까? 그냥 오세요.
직접 연락이 닺지 않고 무단게재 하게 되었습니다. 제글을 확인후 게재를 원하시지 않을시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적절한 조취를 즉시 취하겠습니다.
개, 돼지, 고양이 등의 애완용동물 및 기타 동물들에게도 사료로 먹이지 않는 광우병발병확율이 높은 소들을 대한민국에서 싼값에 수입해 국민들에게 저변적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는 행정부의 자랑스러운 논평에 대해 분개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 일주일전 로이터에서 발행한 신문의 내용을 보면 수출당국인 미국에서 조차 30개월된 소에 대해 식용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며, 심지어는 애완용동물에게도 먹을 수 없다는 FDA의 규제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사내용의 하단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내용도 짧막하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점차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개, 돼지, 고양이 보다 못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 현실을 생각하면 울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로이터의 보도내용자체를 번역해 보여드립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Thu Apr 24, 2008 1:58pm EDT
WASHINGTON (Reuters) - U.S. makers of pet food and all other animal feed will be prevented from using certain materials from cattle at the greatest risk for spreading mad cow disease under a rule that regulators finalized on Wednesday.
워싱톤(로이터) - 미국의 애완동물 사료 및 기타 동물 사료제조업체들은 수요일에 결정된 규제방안에 따라 광우병을 전파할 위험이 있는 소로 만드는 특정재료 사용을 금지할 것입니다.
동물사료를 감독하는 미국 식품 및 약품국은 모든 동물 사료에서 30개월이상된 소로부터 추출되는 매우 위험한 재료들을 배제하여 동물사료를 반추동물 사료(소와 같은 동물)와 반추동물이 아닌 사료 또는 사료의 성분사이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일말의 오염을 방지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he new rule takes effect in April, 2009.
이 새로운 규정은 2009년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Contamination could occur during manufacture, transport or through the accidental misfeeding of non-ruminant feed to ruminant animals.
이러한 오염은 제조, 운송 또는 반추동물(채식성동물)에게 육식성사료를 공급하는 잘못된 사료공급을 통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banned the inclusion of protein from cows and other ruminant animals such as goats and sheep in cattle feed in 1997, following a mad cow outbreak in Britain.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1997년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확산에 따라 소, 염소나 양과 같은 다른 반추동물을 포함한 동물성단백질을 가축용 소의 먹이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The measure issued today finalizes a proposed rule opened for public comment in October 2005. It goes into effect on April 23, 2009.
오늘 발표된 규제방안은 2005년 10월 대중들의 동의를 위해 공표되었고 2009년 4월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The major U.S. safeguards against mad cow disease are the feed ban, a prohibition against slaughtering most "downer" cattle -- animals too sick to walk on their own -- for human food, and a requirement for meatpackers to remove from carcasses the brains, spinal cords and other parts most likely to contain the malformed proteins blamed for the disease.
미국의 광우병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중요한 부분은 설 수 없는 소--너무 아파 스스로는 걸을 수 없는 동물--에 대해 식용으로 도축금지하고 골수, 척수와 병원체로 인식되는 오염된 단백질을 포함하고있는 다른 부분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Mad cow disease is a fatal, brain-wasting disease believed to be spread by contaminated feed. People can contract a human version of the disease, know 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which scientists believe can be spread by eating contaminated parts from an infected animal.
광우병은 치명적인 뇌손상 질병으로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 확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곱병 또는 VCJD로 알려진 인체감염 질병이 될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감염된 동물로부터 오염된 육류섭취로 전파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found three cases of mad cow disease, including the first one detected in December of 2003. Soon after, U.S. beef exports were virtually halted. U.S. official have been slowly working to resume beef shipments.
미국은 2003년 12월로 추청되는 세건의 광우병증상을 발견해왔고 그 즉시 미국산 소의 수츨을 궁극적으로 정지했습니다. 미국정부는 다시 소고기 수출재개를 서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Last week, South Korea officially announced it would gradually open its market to U.S. beef imports as Washington intensifies safety standards.
지난주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워싱톤 강화 안전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ventually, if all goes well, a full range of U.S. beef boneless and bone-in, from animals of any age, would be shipped to a market estimated to be worth up to $1 billion a year
궁극적으로 모든것이 문제가 없다면 어떤 미국산 뼈없는 소고기 및 뼈가 포함된 소고기도 나이에 상관없이 연간 약 1천만불로 평가되는 시장으로 선적이 될 것입니다.
뭐, 먹기 싫다면야 1억원짜리 한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능력을 갖추던지 아니면 채식주의자가 되시던지 아니면 조류독감 걸린 닭과 오리를 드시던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돼지고기 값이 폭등할 것은 자명하네요. 지금 돼지고기 쌀 때 많이 먹어 둡시다. 삽겹살 요즘 1인분에 6~7천원 하나요? 오늘은 소주한잔에 삽겹살이 땡기네요 ^^
보너스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이명박 대통령1천만명 탄핵서명을 아고라에서 하고 있네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뭐, 무식이 죄지 설마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고 받고 진행하셨겠습니까?
무식한 님과 보좌관들의 탓일겝니다. 그나저나 1천만명은 너무 무리한 서명이네요 ^^;
현재까지는 20몇만명인데...이정도만 되어도 엄청난 결과입니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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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찬성 2008.04.30 1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억원 짜리 한우를 먹는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라면,각종가공식품,화장품,약품,생리대,기저귀....
어디 안쓰이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거 다 피해도...
식당에서 속이고 사용하는 미국산을 자신도 모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디 안전한 곳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위험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내던진 사람...
이명박...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수호해야 할 사람이...
국민들을 치명적인 광우병에 노출시키면서...
이젠 쇠고기에 의한 광우병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라고 떠벌리다니요...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이명박을 쳐 죽이고 싶습니다.
전투환 물러가라고 외쳤고,
김영삼도 꼴보기 싫어 TV를 돌렸지만...
이렇게 살인충동이 생기긴 처음입니다...
이명박에 비하면 전두환은 진정 애국자입니다..... -
하우디 2008.05.02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인터넷뉴스에 MB가 그러더군요.
광우병은 정치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이 썩을놈(죄송 -.-)은 뭔 말만 하면 정치논리라고 그러는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애기하자는게 정치논리로 밀어부쳐도 되는 일입니까?
MB도 답답하지만 대다수 언론인들과 기자들, 공인인들은 뭐하는지 더 답답합니다.
대체 왜 공론화하지 않는건가요?
우리들만 지금 김치국마시면서 걱정하고 있는건가요? 그들은 광우병에서 자유로워서 조용하고 있는건가요? 왜~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제기하고 알릴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용한건가요?
아 너무 답답하고, 대한민국 기득권층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너무 바쁘시죠?
지난해 선거방송 연설에서
'전재산을 사회에 헌납한다'
선언하신 약속 기억하시겠죠
새시대 새나라를 열어가시는
대통령님의 약속은 믿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시기가 중요하죠
300억대 재산헌납 총선만은 피해주세요. 일회성 정치적 show보다는 마음따뜻한 대통령님의 진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음(Daum) 아고라의 네티즌 청원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이행을 촉구하는 5만명서명이 아이디'서민은봉'님의 발제에 따라 진행중입니다만, 현재 12일저녁 6시10분 3359명의 서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서명모집인원의 6%대라고 하니 아직도 한참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재산헌납을 서둘러주세요.
총 3415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300억원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헌납’ 약속 이행이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취임 직후 꾸린다던 ‘재산헌납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간에는 재산헌납 취소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과연 하기는 할것인가?
한다면 뭘망설이세요?
빨리 해주세요...
약속을 한번이라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11일 재산헌납위원회 구성과 관련, “많은 언론이 관심이 있는데
아직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초기에
경황이 없지 않냐. 재산 헌납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재산 헌납 절차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명박 대통령님!
총선공천 문제등으로 심경이 복잡하시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총선공천보다 더욱 중요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나 대다수 국민들의
추측처럼 총선전에 대국민성명을 통해 재산헌납과정을 하나의 정치적 show로 이용하지
않으신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나라가 많이 힙듭니다. 이럴때일수록 더욱
믿고 따를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며, 능력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국가의 수장으로써 강력한 리더쉽으로 국민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빠른 매듭으로 재산헌납
문제를 해결하여 깨끗한 정치인, 청렴결백한 대통령으로 새나라의 새일꾼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글쎄요. 뭐, 저 조문이 안 되면, 또 다른 조문 주장하지 않을까요? 거짓말한 것이 있긴 있어서 처벌을 될 거라고 봅니다만, 중대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서, 아마,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검찰도 그걸 알고 구속기간 연장해서 최대한 감옥살이 시키려는 거 같더군요.
잘하셨습니다. 저런 글은 공유가 우선입니다.
요즘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시에 매달려 인격적으로 성숙한지 모를 그러한 법관들의 존재입니다.
나름 그것을 고려하여 로스쿨이다 연수생 인격교육이다 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만스럽고 그러한 것이 요즘 법조계의 불신을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문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가 법자체를 불신하는 풍조가 생길까 더 우려되기도 합니다.
글이 너무 시원하게 잘 쓰였네요.. 덕분에 많은 걸 알게되었습니다. 현정부에 뭘기대할 수 있을까요? 천박하고 돈만 아는 아이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원...이렇게 썼다고 또 허위사실 유포죄로 잡아갈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