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근간이 바로 떼법문화 아닌가!
1. 떼 -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
2. 떼 - 부당한 요구나 청을 들어달라고 고집하는 것
여기서 살펴 보면 떼란 단어는 정치권이 선호할 만큼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정부여당의 시각에서야 2번 '떼쓰다'라는 의미를 생각한 것이겠죠. 그들이 청산하고자 하는 떼법은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은 요구나 청을 들어 달라고 고집하는 분순분자들의 난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떼잡이들의 요구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번의 의미를 사용하였을 때, 떼법문화란 바로 민주주의 사회 자체를 일컫는 말일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바로 다수(떼)에 의한 지배의 원칙에 따른 정치방법을 민주주의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와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로서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현대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다수지배의 원칙에 따라 전체 시민에 의하여 행사되는 통치형태. 흔히 '직접 민주주의'라고 알려져 있다. 둘째,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일반 시민들이 선출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표자들에 의해서 행사되는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반 요소와 더불어 시민들이 언론·출판·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제한이 마련되고 있는 자유주의적·입헌주의적 민주주의. 넷째, 사유재산의 불공정한 분배에서 파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시키는 데 촛점을 맞춘 정치적·사회적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4번째 유형의 경우는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알려져 있지만, 위의 3가지 유형이 갖고 있는 의미의 민주주의 원칙은 배제되어 있다(출처:다음백과사전)"
결국 현대적 개념에서 민주주의는 시대적, 상황적, 환경적 요구에 의해 직접, 간접 민주주의로 변해왔으나 민주주의의 핵심적 근간은 바로 인민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것이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다수의 결정'에 의한 정치를 민주주의라 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떼법문화란 말은 실제 다수에 의해 지배를 뜻하는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간접민주주의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헌법을 통해 언론,출판,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제한이 마련되고 있는 자유주의적,입헌주의적 민주주의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미국산 소고기사태와 종부세문제 그리고 대운하를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현정치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견을 배제한 채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잘못된 대의원들의 찬동으로 절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폭력평화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소수를 위해 다수의 의견을 짓밟은 무리들이 주장했던 논리가 바로 '떼법문화'였고 그 '떼법'이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떼잡이'로 연상시키며 '불법'으로 몰고 갔습니다. 현재의 '떼법문화청산론'이 나온 이유도 사실 극소수의 기득권층을 보호하려는 진정한 '떼잡이문화'의 산물이 아니었을까요!
민주시민이 보았으면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떼법문화청산은 자칫 잘못생각해 버리면
민주주의포기와 일맥상통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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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사망,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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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미디어법 기습상정, 누가 그들에게 방망이를 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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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지못미 산업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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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문화 청산, 법질서 회복을 하려면 평균치 다 깎아먹는 저들부터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선거때 투표 딸랑 하고 몇년간 그들이 무엇을 하건 지켜보기만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는 그 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거리에서 이루어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