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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파문'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에 왜 한나라당이 백분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벼룩도 낯짝'이 있기 때문이지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토론주제에 대해서는 득을 볼 승산이 1%도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번 정부와 여당은 정말 책임 없는 정치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인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혹시라도 잘못될 법적용으로 부터 최대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주의'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법원의 기각 사유는 이해할 수 없게도 '증거인멸 및 도주위험 우려에 따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집이라는 분명한 장소에서 스스로 자신이 미네르바라 밝히며 능동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위험 우려 운운한다는 것은 우선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더나아가 이나라의 법체계가 썩어가고 있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법원은 기각결정을 통해 스스로 대한민국의 현시대 법조인들은 이미 권력의 시녀가 되었음을 확인사살한 증거라 자인한 꼴입니다. 

정부여당의 든든한 빽과 압력에 힘을 얻은 검찰은 '미네르바'가 대한민국의 경제적손실과 국가신인도추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위반으로 구속수사를 주장하였으며 결국 현시대 법원의 판단은 권력의 손을 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무너진 일례로도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스스로 자신의 글이 소규모 기업체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적은 글이며 일개 블로거의 생각이라 밝히며 정부의 압력과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을 통하여 정부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여당 -  익명성위험 확인, '사이버 모욕제' 도입 필요
야당 -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탄압과 여론통제 수단


국가신인도 하락에 가장 일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환율방어 또는 개입지시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사용한 강만수일까요? 그의 상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부여당과 검찰의 주장처럼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시대의 네티즌과 블로거들일까요?


결국, 미네르바를 구속한 가장 큰 이유는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무써운 법을 두고도 친고죄가 아닌 '사이버 모욕죄'라는 악법을 만들기 위한 수순이 정답아닐까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려는 현정부와 그 권력의 시녀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바로 '미네르바'사태를 확대시켰고 결국 역주행하는 대한민국 현시대 인권의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나라 짐바브웨조차 '사이버 모욕죄'가 2005년에 위헌판결로 폐지했다는군요.

'사이버 모욕죄'가 존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공산당 일당제의 '중국'정도가 유일한 나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시발된 '표현의 자유'의 권리는 결국 '사이버 모욕죄'라는 악법으로 짖발히게 생긴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감히 이번 백분토론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무슨 낯짝으로 감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권력의 시녀를 앞세운 정부여당이 얼굴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정부여당과 권력의 시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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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뒷골목인터넷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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